삼겹살·설탕 등 4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한 연장

입력 2012-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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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삼겹살과 건고추, 설탕 등 44개 품목에 대한 적용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기상이변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6개월(63개), 1년(39개)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삼겹살은 여름철 수급 여건을 고려해 6개월 연장했으며,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건고추의 경우도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 다만 8월 수확기를 감안해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초 용도제한 규정 삭제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됐던 수입설탕의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각각 70만배럴, 300만 배럴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된 오렌지 농축액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지만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관세율은 50%에서 35%로 낮췄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제도시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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