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공공기관 입찰제한 위기

입력 2012-06-26 09:52 수정 2012-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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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제기한 자격제한 취소 소송 2심 패소…효성 "대법원에 상고할 것"

효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자격제한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1일 한전에 제기한 입찰자격제한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0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두 번째 패소다. 효성은 2009년 11월 한전에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효성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에 부당함을 느껴 상고했다”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 2009년 효성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납품단가 부풀리기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효성이 GIS 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납품처인 한전 측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것. 당시 검찰은 효성 측이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중공업PG 김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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