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입력 2012-06-25 14:14 수정 2012-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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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금융조회 요청사유를 세무조사로 제한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무당국에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는 혐의거래보고(STR))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일반 세무조사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고 탈세관련성이 있으면 개별적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윤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거주자 개념과 관련, 거소 개념을 없애고 일 연중 절반(183일)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역외기업 이용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인도치 규제조항 신설, 거짓세금계산서와 명의차용자에 대한 부정신고가산세(40%) 부과, 금융계좌명의인 소유권 추정조항 신설, 차명계좌 실소유자에 과징금 부과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희, 박정훈 교수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에서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반복부과, 기장의무 등 위반 시 중가산세(40%) 적용, 불성실납세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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