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사업비 손본다

입력 2012-06-25 09:57 수정 2012-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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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사업비에 메스를 댄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공시화 시키기에 앞서 현재 평균 13.5%에 이르는 변액보험 사업비를 적정선까지 낮추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비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안에 설계사 수당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시킨 항목으로, 보험사는 사업비를 계약 후 약 10년 간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월납보험료 50만원을 납부할 경우 만기시까지(10년) 납부해야 할 6000만원의 13.5%인 675만원이 사업비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14개월차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업비로 쓰여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최근 변액보험 사태로 시장이 무너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턱없이 높은 사업비를 자발적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 소비자에게도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수익률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만큼 보험사도 적정 수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경영간섭이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들어 당국에서 해지환급금 늘리라는 것부터 시작해 공시이율, 수익률 공시시스템 등 너무 많은걸 요구해 업계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또 이번엔 사업비까지 관여를 하려고 한다”며 “사업비는 각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부분이지 당국이 나설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요즘 변액보험 해지율이 높아 수당 토해내는 설계사들이 수두룩한데, 이상황에 (사업비 축소로)수당까지 내리면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덧붙혔다.

용어설명 -사업비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안에 설계사 수당이나 인건비, 유지비 등을 포함시킨 항목으로 보험사는 계약 후 약 10년 간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면 계약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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