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제도 폐지·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안 발표

입력 2012-06-24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통합당이 24일 연금제도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2,000
    • +0.57%
    • 이더리움
    • 3,21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2.05%
    • 리플
    • 708
    • -1.67%
    • 솔라나
    • 187,000
    • -1.99%
    • 에이다
    • 469
    • +0.43%
    • 이오스
    • 636
    • +0.32%
    • 트론
    • 212
    • +1.92%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0.08%
    • 체인링크
    • 14,580
    • +0.97%
    • 샌드박스
    • 33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