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對北 식량지원 사실상 금지 법안 통과

입력 2012-06-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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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루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오는 9월 만료 예정이며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 개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었다.

이 개정안은 상원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예외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등 더욱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하원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해 달라고 상원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절충안으로 ‘적절한 모니터링(분배 감시)이 보장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조건에서만 대외 식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지목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9년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t의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가 합의됐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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