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과징금 이자’챙겨주는 친절한 공정위

입력 2012-06-19 10:27 수정 2012-06-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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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수억 환급가산금 지급으로 공정위 혈세 낭비했다고 기사 쓰려고요?”

한미약품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다시 산정해 부과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한미약품의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시점.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그의 대답은 본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던 수억원의 ‘과징금 이자’인 환급가산금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이자를 국민 혈세로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문제는 공정위의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100억원중 99억원이 정당하고 1억원이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전 기업에 우선적으로 과징금 100억원을 전액 돌려주고 이에 법정이자까지 세금으로 챙겨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약품 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2007년 11월 한미약품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행위에 과징금 5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원은 한미약품의 위법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단순히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오류 문제를 들어 과징금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에 재산정해야 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36억1600만원을 돌려주며 이자격인 환급가산금 7억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한미약품은 ‘과징금 계’도 타고 처벌시점도 늦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법원의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61건에 대해 환급가산금 326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수백억원의 세금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이자로 제공된 것이다.

불공정행위 업체에 이자까지 챙겨주는 친절한 공정위. 나름 잘못 산정된 과징금 액수만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준비중이라고 해명하지만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로도 벌써 2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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