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연 4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내야

입력 2012-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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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연금으로 월 340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회사원인 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반면 김씨와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박모씨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매월 19만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김씨와 박씨의 재산과 소득은 같지만 현행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는 연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이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포합해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이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약 19만2000원으로 연간 278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지난해 11월 15일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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