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한국 복지지출규모 낮은 수준 아니다

입력 2012-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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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한국재정학회 부회장

한국의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진영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자료는 복지지출에 대한 국제간 비교이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통해 국제비교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복지에 대한 이상적 지출규모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규모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는데국제비교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한국 6.9%, OECD 평균 20.6%이다. 이 정도의 차이면, 한국은 복지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국가로 인식하기 쉽고, 복지확대 논리를 펴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게 된다.

국제간 복지지출규모를 단순비교하는 방법은 복지정책방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복지지출 규모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지출규모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복지지출은 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및 경제외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즉 소득수준, 조세부담률, 복지체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마치 각 가정의 외식지출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부자의 외식지출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단순히 부자와 저소득층 가구의 외식지출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연히 저소득층의 외식비출 규모는 부자에 비해 낮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저소득층의 외식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자와 저소득층의 외식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선 소득과 가족 수 등과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부자의 외식지출이 절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높지만,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부자의 외식지출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올수 있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국제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해야 한다. 복지지출은 재원부담의 원천인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외식지출액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2007년 기준)을 보면, 한국 26.5%, OECD 평균치가 35.8%이며, 특히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48.3% 수준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수준이 낮은 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모범적인 국가로 많이 인용되는 스웨덴은 한국보다 거의 2배 수준의 조세부담을 가진다. 따라서 스웨덴 수준의 복지지출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스웨덴 수준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1988년으로 스웨덴(1903년), 독일, 프랑스 (1928년), 일본(1939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늦다. 이렇다 보니 선진국가들은 국민연금 지급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본격적인 지급시기가 아니므로,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면,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규모를 보면, 한국이 1.9%, 영국 5.5%, 스웨덴 7%, 일본 7.4%이다. 한국도 공적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미래에는 이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이 2060년대에 기금고갈이란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선진국은 국민연금 체계가 젊은 세대가 은퇴세대를 먹여살리는 부과제도이지만, 한국은 각자 은행에 적금넣는 것과 같은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 재정이 흑자이지만, 만기가 도달하는 퇴직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예금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져서 기금은 파산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보장했을때는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논쟁에서 복지지출의 국제간 단순비교가 가장 믾이 사용되고, 복지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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