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그룹사 차원의 ‘따뜻한 금융’실천 일환으로 창구에서 신한은행 타지점 계좌로의 송금시 부과되던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5일부터 전액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신한은행 창구에서 타지점의 당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10만원 미만 소액 송금시에 한하여서는 고객부담경감을 위해 우대하여 면제적용했다. 또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까지는 10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창구송금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으로 신한은행 창구에서 당행내 타지점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