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직자, 220만명 당원명부 400만원에 팔아넘겨

입력 2012-06-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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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당원 명부를 통신업체에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이 담긴 명부를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이모(43)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문자발송업체에 400만원을 받고 당원 명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민방 인수 과정에 개입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번 당원 명부 유출이 19대 국회를 맞아 '6대 특권포기'를 추진하는 등 쇄신을 이어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이번 당원명부 유출 사태와 관련,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라며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도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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