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없다

입력 2012-06-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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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격을 담합한 2개 사업자 중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에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이 오는 22일부터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한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2개의 소수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고자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높였다.

사전신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로 올렸다.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는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신고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 원으로 높였다.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대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사전신고보다 과태료가 낮게 설정됐다.

개정안은 고시로 정해지던 체납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고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요율을 체납가산금 10.59%에서 8.5%로, 환급가산금은 5.52%에서 4.2%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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