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모두 공개

입력 2012-06-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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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의 핵심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변액보험 펀드 운용수수료는 실제 외부 운용사에 지급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액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 마련,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관련 핵심정보를 가입전과 후로 나눠 고객들에게 제공 해야 한다. 고객들은 가입 전에 '변액보험 상품 비교 메뉴'를 통해 상품별 주요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일반펀드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변액보험 펀드 운용수수료도 보험사와 외부 위탁운용보수로 구분해 공시된다. 특히 금융위는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낮은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가 외부 위탁운용사 선정 시 계열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계열사 위탁비중과 펀드 운용 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등 사업비를 평준화하는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을 개정해 협회와 보험사의 공시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개편하고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의 규정변경을이달 안에 예고할 계획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사와 보험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명의무 강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사업비와 운용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가격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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