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도 넘은 포퓰리즘'

입력 2012-06-01 11:33 수정 2012-06-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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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월 4회 쉬고 밤 9시 문 닫아라"…"시장경제 원칙 무시한 정책" 비난 봇물

정치권이‘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장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의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해당 지자체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0시~오전8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했다.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늘렸다.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연간 3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휴무일이 두 배로 늘어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발 중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일로 인해 최소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월 4회를 쉬게되면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시간까지 제한받게 되면 매출감소폭은 최소 4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손실 외에도 일자리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대형마트·SSM의 손실에 대한 이득을 골목의 영세 소상공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법망에서 벗어난 농협의 ‘하나로클럽’, 보광훼밀리마트가 운영하는 ‘패밀리마트’,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 GS리테일의 ‘GS25’ 등 24시간 편의점만 이득을 챙기는 형국이다.

실제 대로변 뿐 아니라 주택 밀집 지역 골목골목에 깊숙이 파고들며 동네슈퍼를 잠식 중인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안이 시행된 지난 달 27일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하루 매출액은 15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하루 8~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마트 A급 점포 매출액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편의점들도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점포수는 지난 2005년 8500개에서 2011년 말 기준 2만1000여개로 2.5배가 증가했고, 매출 성장률도 2006년 7.7%에서 2011년엔 20.7%로 2.7배로 뛰어오르며 매출액 10조원을 달성했다.

한편에선 이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가 ‘복합쇼핑몰’이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변종영업에 나서는 등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건 국민들의 反대기업 정서를 이용한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점포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조차도 진정한 전통시장 살리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도 규제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법만 강화하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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