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장 권한 약화…‘3부요인’ 무색

입력 2012-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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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사실상 불가능… 미국은 ‘실권자’로 막강권한 행사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가장 막강한 권력이던 ‘직권상정’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인 3부 요인 중에서도 첫 자리를 지키는 위상에 비해 실제적인 힘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뀐 국회법에서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시로 제한했다. 이 밖의 상황에선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한 필리버스터 제도와 함께 ‘식물국회’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다.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부에서 의장이 대통령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에 비하면 독립적인 권한이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자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하원의장과 비교하면 의장이 가진 권한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미 하원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다. 평균 6년 정도를 지낸다. 또 의장을 지낸 뒤엔 ‘정계은퇴’ 수순을 밟기에 정치원로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우리와 달리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맡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

하원의장은 회의소집이나 법안 상정시에도 철저히 권한을 활용해 주도한다. 또 우리처럼 의장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지 않고 당적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발언하고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인 하원의장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장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회의 의장은 권한이 센 미국 하원의장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사의 사회를 보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대 국회 전반기 새 의장은 내달 2일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6선의 강창희 의원과 친이(친이명박)계 5선 정의화 의원이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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