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매 ‘낙찰가율’ 상승…5.10대책 효과?

입력 2012-05-29 10:35 수정 2012-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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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10대책 발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의 해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3구 아파트 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4월 20%대까지 떨어졌던 낙찰률이 이달에는 33.3%를 기록하며 4.7%p 높아졌다.

낙찰가율도 78.1%에서 78.5%로 0.4%p 소폭 오르며 가격도 상승세다. 반면 평균응찰자수는 6.2명에서 4.4명으로 1.8명 하락했다. 이번 대책발표가 경매시장에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은 가져왔지만 아직 응찰자를 모으는 효과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인 14일 감정가 9억3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1층 전용면적 117.6㎡은 3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89.8%인 8억3510만원에 낙찰됐다. 동일 면적의 같은 아파트가 지난 4월16일 낙찰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응찰자수와 낙찰가가 모두 올랐다. 한달 전만해도 이 아파트는 1명이 입찰표를 제출했으며 1900만원 가량 낮은 8억1600만원(감정가의 83.3%)에 낙찰된 바 있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2~3회 유찰된 물건이 상당수를 차지해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면서 자금마련이 수월해졌다. KB시세 기준 6억원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이면 KB시세의 50%까지(해제 전: 40%) 대출이 가능하고 6억원 미만이면 KB시세의 60%까지(해제 전: 50%) 대출 가능하다.

송파구 방이동 감정가 11억원의 대림 아파트가(전용 153㎡) 3회 유찰 돼 5억6320만원에 경매된다. 투기지역 해제로 경락잔금대출이 시세의 40~50%까지(KB 시세 기준: 9억2500만원*0.5=4억6250만원) 가능해져 자기자금 1억70만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정부의 대책발표 후 강남3구 아파트 거래 늘고 낙찰가가 상승했다”면서 “강남 아파트 물건 증가하는 추세고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가능 한도가 10%나 증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만큼 낙찰가율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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