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론스타 소송에 금융당국 비상

입력 2012-05-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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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론스타가 안건을 국제중재판정부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1호가 되기 때문이다. ISD에서 상대적 약소국이 승소한 경우가 드문 것을 고려하면 금융당국도 안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지난 22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요청 문건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승인을 늦춰 투자금 회수에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2006년 5월에는 국민은행, 2007년 9월에는 HSBC에 매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지연이 매각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가 HSBC에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격은 주당 1만8045원으로 총 5조937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루면서 HSBC는 인수 계약을 철회했다. 론스타는 결국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에 나설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문건의 두번째 내용은 국세청을 향했다. 국세청의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자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내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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