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경쟁사 진입 방해 위해 몽골정부 압력”

입력 2012-05-28 12:03 수정 2012-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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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서 항공회담 담당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몽골 항공당국 간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지난 1991년부터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다. 직항노선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공정위는 몽골의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면서 매년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가 반복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2011년 8월 국제선 전노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인 반면 몽골노선의 경우 94%를 기록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항공협상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당해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5년 이후 몽골정부의 반대에 따른 항공회담 결렬로 인해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6회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몽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마치 정부 간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우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공정위가 각종 통계자료를 잘못된 이해로 부분 인용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2010년 기준 인천-울란바토르 탑승률은 70%로 국제선 전노선 평균 탑승률 75%보다 낮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을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으며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됐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돼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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