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日 기업에 손해배상 받아야"

입력 2012-05-24 22:27 수정 2012-05-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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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199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에따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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