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다리미 수입가격보다 2.5배 더 비싸게 팔려”

입력 2012-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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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오픈마켓 통한 구매 적극 고려해야

수입 전기다리미는 평균 3만6600원에 국내에 들어와 이보다 2.5배 비싼 9만243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몰이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할 때 평균 81.9% 수준으로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 온라인 구매가 적극 권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구조 및 유통수익률,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후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 동향 등에 대해 조사,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그룹세브코리아가 독점수입하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 테팔 18종과 독일 브랜드 로벤타 3종, 네덜란드 브랜드 필립스 20종 등 수입 전기다리미 총 41종이다.

조사결과 수입 전기다리미 41개 모델은 수입업체가 평균 3만6600원에 수입해 5만4103원에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 판매했다. 최종적으로 소매업체는 소비자에게 8만4027원(부가세 포함시 9만243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한 가격보다 부가세 포함하지 않을 시 2.3배, 부가세 포함시 2.5배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 전기다리미를 수입·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얻는 수입가격 대비 유통수입 비율은 129.6%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구조를 보면 대형마트나 전문점의 경우 수입업체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2단계인 반편,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은 중간상인(벤더)을 통해 공급하는 3단계 구조를 거쳤다.

총 유통수익의 단계별 배분율은 2단계 유통구조에서는 수입업체가 40~50%, 소매업체가 50~60%로, 3단계 구조에서는 수입업체가 25~30%, 중간상인이 30~40%, 최종 소매업체가 30~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든 판매점 유형에서 판매 중인 8개 모델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백화점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전문점은 99.9, 대형마트는 94.6으로 나타나, 유통구조가 2단계인 대형마트, 전문점과 3단계인 백화점의 가격차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통구조의 단순화가 진행되더라도 중간상인의 유통수익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로 이전될 뿐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높은 유통수익률은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한·EU FTA 전후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 동향을 보면 EU산 전기다리미의 수입가격은 지난해 2분기 대비 올 1분기에는 가격이 평균 15.1% 하락했다.

반면 중국·인도네시아 등 EU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다리미의 수입가격은 9.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을 감안한 전체 수입산 전기다리미의 평균가격도 5.1% 상승했다.

공정위는 “한·EU FTA 발효 직전인 지난해 6월과 올 5월 기준 EU산 전기다리미의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수입이 계속 이루어진 2개 모델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화점 등에서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는 테팔 FV9530 모델은 작년 6월 이후 계속 가격이 13만6000원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2분기 들어 12.7% 인하됐다.

다만 공정위는 “외국산 유명 브랜드 전기다리미는 유통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FTA 발효로 인한 관세(8%) 폐지에 따른 수입원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경우 가격 수준이 다른 판매점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A/S도 대부분 제대로 제공돼 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오픈마켓 판매비중은 전체 시장의 5~10%에 불과하다.

또 백화점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smartconsumer.go.kr)에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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