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법위반 과태료 500만원→매출액 최고 25.9% 부과”

입력 2012-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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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9%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상법 개정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관련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사업자들이 강한 제재를 받게 돼 법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은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식품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을 통해서는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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