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비례대표 사퇴 요구 거부, 왜?

입력 2012-05-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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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되면 특권 생기고, 당 장악해 운영자금 관리할 수도…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에게 사퇴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가운데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학계·종교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희망 2013·승리2012원탁회의’ 회원들과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원로들로부터 통합진보당의 진로와 혁신비대위의 쇄신 의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구당권파의 김재연 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 이어 이석기 당선자도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면서 신당권파는 이들의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홍을 겪는 핵심사안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버티기’다. 이들이 버티기를 벌이고 있는 이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당 운용자금 = 국회의원이 되면 면책,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기밀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이 중 ‘정보 접근성’에 관심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절대 사퇴하지 않을 거다”며 “의원이 되면 정부 측에 ‘정보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을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장에게 비공개회의록과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전시작전 계획과 국방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국방위, 대외전략을 다루는 외교통상위,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는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구당권파의 김선동 의원, 이상규 당선자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모이면 여러 상임위로 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막대한 정치자금 때문에 구당권파가 물러서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진당의 사무총국은 한 해 151억 원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이다.

◇ 이석기, “출당은 해결책 아니다” = 이석기 당선자는 앞서 한 라디오에서 “비대위가 출당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문제해결책이 아닌데 극단적인 처방을 내면 갈등이 바람직하게 해소될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이동했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무혐으로 판정하거나 경미한 징계를 내리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출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당선자는 “잘못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진상조사보고서가 갈등의 원인”이라며 “14명의 비례대표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려 극단으로 치닫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사상의 본질”이라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과는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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