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피해 주의

입력 2012-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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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신고 433건 접수…청약철회 조건 등 확인해야

휴대폰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약속된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등의 수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가 433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433건의 피해사례 중 계약해지나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은 사례는 43.9%(190건)에 불과했다. 또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판매업자가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 위약금의 명목으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공제한 후 환급해준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살펴보면 400만원대가 169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39건(31.9%), 100~200만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났다. 이중 30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총 341건으로 전체 피해의 78.8%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이 171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103건(23.8%), 전남ㆍ전북ㆍ광주가 75건(11.1%)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판매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시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계약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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