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3만4000명

입력 2012-05-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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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한 세금신고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인해 지난해 4만3000명 보다 약 9000명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따"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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