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우혜미 '필승' 음원 불허…"저작권자 허가 있어야 해"

입력 2012-05-15 08:30 수정 2012-05-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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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M)
가수 서태지가 우혜미가 ‘엠보코’에서 부른 ‘필승’의 리메이크 음원서비스를 불허 했다.

지난 14일 서태지 소속사 측은 “방송의 경우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음원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서태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을시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케이블채널 Mnet ‘보이스 코리아’(이하 ‘엠보코’) 결승전에서 도전자 우혜미는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앨범 수록곡 ‘필승’를 열창했다. 12일 우승자 손승연의 ‘여러분’을 비롯해 지세희의 ‘그것만이 내세상’ 유성은의 ‘창밖의 여자’ 등 음원서비스가 실시된 반면 우혜미의 ‘필승’만 묶인 상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혜미의 ‘필승’ 버전도 듣고 싶은데 아쉽다”, “우혜미 ‘필승’ 음원으로 듣고싶은데 안되니 아쉽네”, “역시 서태지의 위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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