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공정위, 채권 제조업은 달라

입력 2012-05-14 10:09 수정 2012-05-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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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민 증권부 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국민주택1종 등 첨가소화채권 매입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증권사들이 첨가소화채권 매입 시 미리 ‘사설 메신저’를 통해 채권 호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의 채권을 말한다. 이 채권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해 다른 지방채와 달리 표면금리가 낮다. 현재 증권사들이 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 때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개인들에게 10% 내외 할인된 가격에 사들여 한번에 묶어서 유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금리부담 위험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는 공정위에 이 같은 채권 호가 정보 교환은 장외시장 특성상 호가 정보를 얻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채권금리 담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규정하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초기 사설 메신저를 통한 채권 호가 정보 교환은 담합으로 볼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제조업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했다. 하지만 채권거래 특성상 제조업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 규모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했다. 해당 증권사 채권거래 담당자들은 관행적인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채권 전문가는 “관행적으로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 호가 정보를 교환해 왔는데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결정할 경우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민주택채권의 금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내려와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싸게 쌀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담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른 증권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채권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조건 제조업관련 규정만을 적용해 담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채권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증권사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관행적으로 사설 메신저를 통해 호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지만 제도의 특성을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재는 단순한 수치의 잣대로만 쳐다보지 말고 제도의 문제점과 그 처벌의 실효성을 감안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의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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