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대생, 동양생명 매각 협상 ‘타결’

입력 2012-05-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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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됐던 골프장 부지 보고펀드가 매입키로

보고펀드와 대한생명의 동양생명 지분 매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동양생명 보유 골프장 토지 소유권은 대한생이 인수하지 않고 보고펀드가 별도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그룹 최고위층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고펀드 지분과 동양그룹 지분을 포함 68.65%다.

양측은 가격 등을 두고 매각 협상을 벌여오다 동양생명 소유 골프장 자산의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빠졌었다.

문제의 골프장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골프장인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으로 소유권은 동양생명에 있지만 골프장 운영권은 동양레저가 갖고 있다는 것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었다. 골프장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돼 있어 이 자산의 실소유주가 동양생명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동양레저는 지난 1990년대말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빌려 2000년에 파인크리크 골프장을 준공했으나 이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동양레저는 지난 2004년 파인크리크 골프장 토지 및 건물(1533억원)을 동양생명에 넘기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당부분 상환했다.

대한생명은 골프장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확한 정리를 요구했었지만 동양그룹 입장에선 200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이에대해 보고펀드가 골프장 토지 소유권을 별도로 사겠다는 해법을 대한생명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대한생명은 인수 자산에서 골프장을 제외할 수 있고 동양그룹은 땅값을 받을 수 있다.

보고펀드의 경우 지분 매각으로 얻는 수익 중 일부로 골프장 땅을 사는 셈이 된다. 당장 수익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동양레저로부터 골프장 땅에 대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지분 매각 차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면서 적잖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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