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사과하고 소송 제기한 메트로9‘불편한 행보’

입력 2012-05-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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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요금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민에 사과까지 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하루도 채 안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린 요금 인상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9호선이 시민에게 사과를 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시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판결이 나온 뒤 협상을 재개할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여론 역시 메트로9호선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난함은 물론 공개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성영모(32·가명)씨는 “(메트로9호선이) 시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랬겠나”며 “애초에 시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여론이 일자 메트로9호선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메트로9호선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반려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5월16일)여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 불가피했다”며 “시민 사과를 훼손할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이후 운임 협상에도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 2월16일 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를 반려했다.

시와 메트로9호선간 갈등의 핵심은 메트로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을 부여한 2005년 ‘실시협약’과 개통 이후 1년 이상 운영한 다음 상호협상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한 메트로측의 ‘제안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에 있다. 양측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까지 시작됨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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