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부인소유 외식업체에 100억 불법대출

입력 2012-05-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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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이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거액을 불법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식업체는 김 회장의 부인이 실질적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김 회장이 M 해산물 체인 레스토랑에 1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 대표를 불러 김 회장이 실제로 불법대출을 해 줬는지, 해 줬다면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는 금융 당국의 검사가 들어가자 이름만 다른 법인에 가맹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분을 일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지난 3일 영업정지 직전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3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으로 15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충남 소재 골프장 겸 리조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지난달 회사명의의 대기업 주식 27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판 정황도 포착하고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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