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집을 팔때 적용하는 양도세의 중과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50%에서 40%로, 1년이상~2년미만일 경우 40%에서 기본세율 6~38%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올 연말까지 국회 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집을 팔때 적용하는 양도세의 중과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50%에서 40%로, 1년이상~2년미만일 경우 40%에서 기본세율 6~38%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올 연말까지 국회 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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