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고배당 제동

입력 2012-05-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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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배당 잔치’를 벌이는 보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내년 1월 건전성 강화안을 도입하는 안을 두고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부터 각 보험사에 고배당을 자제해 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주문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지난해 수준의 높은 배당규모를 발표한 뒤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결정 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전격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 사장단에게 고배당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보험사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악화를 대비해 내부 보유금을 적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장 먼저 지난해 수준의 높은 배당규모를 발표한 삼성생명부터 그 배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익이 40% 감소했지만 최근 이사회에서 전년과 같은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41.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배당으로 830억여원을 챙기게 됐다.

삼성생명 측은 “순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에 일회성 이익이 많아서고 이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해 배당도 그에 맞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201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주당 3750원을, 현대해상은 주당 1350원, 동부화재는 주당 1200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수준인 주당 2000원 미만에서 배당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상품은 크게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으로 나뉘는데 무배당 상품이 출시되고부터 보험사들은 무배당 위주의 상품을 집중 판매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높은 수익을 거뒀을지라도 과거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사 이익을 환원받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높은 이익을 거둬들였으면 주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최근엔 보험사들이 무배당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익을 나눠갖지 못한다”면서 “보험사는 무조건 배당 수준만 높일 것이 아니라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생명(42%), LIG손해보험(36%), 현대해상(35%), 메리츠화재(32%), 삼성화재(26%) 등 대형 보험사들은 각각 42%, 36%, 35%, 32%, 26% 등의 높은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을 보였다.

용어설명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 배당지급률, 사외분배율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은 배당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 지급비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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