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수당 150%' 지급된다고?

입력 2012-04-30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유급 휴일로 제정,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앞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고,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유지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 예외대상이다.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형석이와 드디어 만났네요”…외모지상주의 10주년 팝업스토어 가보니
  • 농심·오뚜기 투톱 제친 삼양…‘불닭’ 매운맛으로 영업익 독주
  • 임영웅, 박스오피스도 점령하나…영화 개봉 12일 전부터 '예매율 1위'
  • 티메프 사태發 파장…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신청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 "서울 국민평형 분양가 평당 4433만 원"…1년 새 서울 아파트 분양가 37% 올랐다
  • 펩트론, 신공장 건립에 650억 투자…“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 10배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16,000
    • +0.65%
    • 이더리움
    • 3,63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74,400
    • +0.87%
    • 리플
    • 788
    • +0.38%
    • 솔라나
    • 196,700
    • +1.81%
    • 에이다
    • 468
    • +1.96%
    • 이오스
    • 693
    • +0.58%
    • 트론
    • 187
    • +0.54%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00
    • -0.34%
    • 체인링크
    • 14,120
    • +0.28%
    • 샌드박스
    • 350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