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입력 2024-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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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을 훈련하던 중 공중회전 낙하 사고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졌다.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고 흉터 중 길이가 긴 부분은 4cm, 짧은 부분은 1cm로 측정됐다.

A 씨는 과거 별도의 훈련으로 눈 옆에 생긴 또 다른 흉터가 있다면서 두 개의 흉터를 토대로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A 씨에게 '두 개 이상 상흔이 서로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서 한 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등급 평가 기준을 설명했는데, 정작 A 씨의 경우는 두 흉터를 합쳐도 그 길이가 5cm가 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흉터를 합칠 경우 5cm가 넘는다’는 취지로 불복하며 군인 재해보상연금 재심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판단을 바꿔 ‘Y자 흉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라고 주장했다.

A 씨 이마의 흉터를 하나의 흉터로 볼경우 길이가 긴 부분인 4cm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 경우 역시 5cm를 넘지 않아 상이연금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A 씨는 자신의 흉터가 5cm 이상으로 상이등급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흉터가 한가지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길이가 긴 4cm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A 씨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하더라도 상이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안면부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경우를 상이등급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한가지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흉터’인지 여러 사건으로 생긴 생채기가 합쳐져 ‘하나로 보이는 흉터’가 된 것인지와 같은 식으로 분류해 상이연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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