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해임안 의결 유효성 여부 판단할 것"

입력 2012-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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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 의결과 관련,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선 회장이 수 천억원대 이르는 업무상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 해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선종구 회장측은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무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수 이사는 "5명이 참석했지만 유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2명이 나오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된 것"이라며 "경영정상화 및 매각추진위원회의가 제시한 요청사항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의사록 등을 통해 선 회장 해임이 유효한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욱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부장은 "대표이사 변경 공시는 신고 사항"이라며 "실제로 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됐는지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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