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아파트 도로·주차장 이격 규제 폐지

입력 2012-04-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6월부터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이격(2m) 규제가 사라진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60㎡당(전용면적)에서 30㎡당 1대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m이상 이격해야 규제를 폐지한다.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m이상 이격거리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층 필로티가 뚫려 있는 곳을 막아서 조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개구부가 없는 측벽의 경우도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가 2분의 1범위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당 1대로 강화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반면 비상시를 대비해 가구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완화한다. 이는 가구당 인구가 감소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조례로 저수조 용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환경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20,000
    • -1.37%
    • 이더리움
    • 4,245,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5.18%
    • 리플
    • 609
    • -4.55%
    • 솔라나
    • 195,600
    • -3.46%
    • 에이다
    • 508
    • -3.97%
    • 이오스
    • 720
    • -2.31%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4.69%
    • 체인링크
    • 17,950
    • -3.34%
    • 샌드박스
    • 41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