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고 달랑 3명만 문제(?)…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2-04-05 10:58 수정 2012-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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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사장·고위간부 징계 대상 제외

▲김종신 한수원 사장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전사고 및 은폐와 관련돼 한국수력원자력과 현장 관계자 3명이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보직해임 됐다. 그러나 김종신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은폐와 관련해 한수원과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지난 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지경부는 한수원에 고발대상자에 대한 엄중 처리를 요구했고 한수원은 검찰 고발을 당한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직위 해제했다. 문병위 전 고리1발전소장은 지난달 15일 이미 직위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팀장급 2명까지 이날로 최종 조치됐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홍석우 장관이 관련자 전원 엄중 문책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작 김종신 사장과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빠져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정전 사고를 인지한 최초 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당일보고가 원칙임에도 이틀이나 늦게 안전감독 기관인 안전위에 보고해 늑장보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또 한수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됨에 따라 한수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 사장 역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안전위에서 사건과 관련돼 법률상 저촉되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만큼, 검찰에서 위법 행위가 새로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 안전위 고발자 이외에도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위의 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모르지만 고위 간부들이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안전위의 고발 조치에서는 제외됐다”며 “김종신 사장의 도의적인 책임 부분은 사고 후속 처리 및 재발방지 부분에서의 책임을 지겠다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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