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 은폐 한수원·관련자 3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4-04 16:23 수정 2012-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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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련자 3명 직위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원전 중단사고 은폐사건과 관련돼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검찰 고발했다.

안전위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은폐와 관련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검찰고발 당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 문병위 전 고리1발전소장은 지난달 15일 이미 직위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팀장급 두 명까지 이날로 최종 조치됐다.

한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와 형 확정 후 사규에 따라 해임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통해 다른 직원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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