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04-04 06:56 수정 2012-04-04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측 박재영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른바 뒷돈 거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 올해도 불붙은 ‘BMW vs 벤츠’ 경쟁…수입차 1위는 누구 [모빌리티]
  • '운빨존많겜', 무분별한 방치형 게임 사이 등장한 오아시스 [mG픽]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04,000
    • +1.13%
    • 이더리움
    • 4,83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0.55%
    • 리플
    • 823
    • +10.47%
    • 솔라나
    • 224,500
    • +3.6%
    • 에이다
    • 622
    • +1.47%
    • 이오스
    • 848
    • +4.56%
    • 트론
    • 188
    • -3.09%
    • 스텔라루멘
    • 152
    • +4.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78%
    • 체인링크
    • 20,300
    • +3.62%
    • 샌드박스
    • 475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