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현행 근로기준법 유지해야"

입력 2012-04-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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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방침 관련 정부에 건의

섬유업계가 3일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방침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패션 관련 8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할 경우 업계는 근무 체계의 전환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패션업계는 산업 특성상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섬산련에 따르면 섬유패션업계의 휴일근로 시간은 업종별, 기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원사, 직물, 염색 등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경우 16시간, 봉제 및 의류업종은 평균 8시간 정도다. 현재 2조2교대 혹은 3조3교대 형식을 4조3교대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섬산련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미수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액으로 기존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섬산련은 "정부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기존 일자리마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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