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인 3년간 퇴출시킨다

입력 2012-04-03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정보협회, 자율규제안 마련…채권추심인 조회 시스템도 마련

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 등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으면 3년 간 업계에서 퇴출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빚 회수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3일 신용정보협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불법추심정보의 및 활용에 관한 규약’ 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약은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3년 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 처벌 이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동안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법적인 처벌도 있었지만 업계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채권추심인의 숫자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제재 범위는 △공정추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자인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함)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사람 등을 위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번 규약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좀 더 선진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여부 및 소속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체납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의 민간위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말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그동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존 일부 미등록 업체 및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업계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 향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명칭을 ‘채권회수’ 또는 ‘채권관리’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0,000
    • -0.22%
    • 이더리움
    • 3,27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6,000
    • -0.27%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4,600
    • +0.41%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64%
    • 체인링크
    • 15,170
    • -0.98%
    • 샌드박스
    • 344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