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경매 나온 전셋집 직접 낙찰…"최악은 면했네"

입력 2012-04-02 18:35 수정 2012-04-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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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한번 잘못들었다가 약 1억원 ‘허공에’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 캡쳐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나와 보즘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가수 손담비가 그 집을 직접 낙찰 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4계에 따르면 손담비는 이날 경매에 부쳐진 자신의 전셋집에 단독 입찰해 12억원에 낙찰 받았다.

해당 물건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 B동으로 총 35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손씨의 집은 면적 174.24㎡(52.71평)의 방3개 구조로 17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월 20일 최초 경매에 부쳐질 당시 감정 평가액은 13억원이었으나, 한 번의 유찰로 2일 10억4000만원에 2차 경매가 시작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손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1년 1월 28일 입주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08년 1월15일에 우리은행이 7억98000만원의 저당권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경매로 후순위권자인 손씨의 예상배당액은 낙찰가격에서 경매비용 약 700만원과 우리은행 채권액 등을 제외한 약 3억9500만원이다.

즉, 전세 보증금 중 5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해당물건의 시세가 11억5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손씨의 손해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경매에 나온 살던 집을 낙찰 받을 때는 보증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액수로 낙찰받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제 3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으면, 보증금 배당액이 더욱 줄어든채 정든 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매 낙찰은 손씨에게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B동 전경. (자료 : 안국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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