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수료 신고 많은 대부업체 명단 공개

입력 2012-03-23 09:39 수정 2012-03-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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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월마다 발표키로

#. 권씨(여, 20대)는 핸드폰으로 걸려온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권유 업체에서는 신청인이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과다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15%(45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씨는 처음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으나 지급거절시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 수수료를 지급한 후 불안안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신고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체 10곳과 대부 중개업체 명단 7곳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449건을 토대로 불벚대출이나 대출 알선이 많은 업체들의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면서 “조만간 금감원과 대부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117개) 중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40곳 중 영업규모 등을 감안해 10곳을 선정했다. 신고 건수가 1%(33건) 이하인 곳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굿모닝캐피탈대부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베스트캐피탈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에이원캐피탈대부 등 10곳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33개) 중 피해 신고가 접수된 31개사 가운데 7개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아인스대부중개 △베스트신한대부중개 △유니온에프씨대부 △오제이대부중개 △지에프대부중개 △패러독스매니지먼트대부중개 △오케이에스대부중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은 업체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는 대출 잔액과 거래 건수, 대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입 수수료와 중개 건수 등을 감안해 대형 업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어 이 지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신고가 많은 업체들을 6개월마다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중 신고건을 기준으로 3분기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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