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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작년 도입한 농지연금의 지난해 가입자 수는 1007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예산도 15억원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올해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