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재벌개혁 3대 전략 총선 공략 발표

입력 2012-03-20 09:58 수정 2012-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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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 기업인 범죄에 최저횡령 7년 등

민주통합당은 2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출총제 재도입과 관련해선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를 강화해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할 경우 3배를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선 법정 최저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했다.

더불어‘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를 강화해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은 권고가 아닌 강제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발주 사업에서 ‘통행세’를 근절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보호 조치 미 이행업체에 대해선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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