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준법지원인제도는 비용 이중부담"

입력 2012-03-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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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외이사·K-IFRS 통해 감독…2조이상 상향

기업,적극적 R&D투자·정부, 세재혜택 확대 마련

횡령·배임 얼룩진 코스닥 신뢰회복 위한 성장통

“준법지원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상장회사들은 이미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의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이중 비용부담일 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대상범위를 높여 적용기업이 최소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상장법인은 준법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국제회계기준(K-IFRS)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의무화돼 있다”며 “신입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초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기업이 제외됐지만 중견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많은 코스닥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부 역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코스닥 기업중 중소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중견 기업 모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태양광에너지 등 녹색성장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또한 코스닥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코스닥기업들의 R&D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결기관들이 보유한 기술을 회원사에게 소개하는 1:1 상담을 주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코스닥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6사(21건), 1969억원의 원화대출과 346만 달러의 미화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스닥시장이 횡령·배임, 퇴출 등으로 얼룩지고 있지만 이를 신뢰회복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전용펀드’에 코스닥 기업 편입기준 제도화 및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앞두고 시장 혼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가치 향상에 근거를 둔 테마주는 기업이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최근의 테마주는 근거없는 루머나 고의적 조작에 의해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 역시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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