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한부모 가족 지원’ 리플릿 배포

입력 2012-03-16 10:56 수정 2012-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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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부모 가족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여성부를 비롯한 10개의 정부부처가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포함한 조손가족을 말하며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어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2만4856원 이하, 3인 가족은 158만4535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다. 작년까지는 연령이 초과한 자녀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연령이 초과한 자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취업준비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리플렛에 소개된 사업별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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