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도입된다

입력 2012-03-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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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단위 건축물 정비를 활성하기 위한 건축협정제가 도입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이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개의 필지 단위로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건축협정제는 블록단위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존치관리구역)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호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협정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맺고 허가권자에 건축계획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건축협정내용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된다.

주민들은 필요시 '건축협정운영회'를 운영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건축협정자문 등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맞벽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 외국형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맞벽건축은 상업지역·도시미관향상구역에만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맞벽건축을 원할 경우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해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와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또 건축협정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분할제한,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도로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미관지구 안에서 너비 20m 이상인 도로, 대학 출입구에 접한 도로, 경관·미관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도로 등을 접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내 들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정북방향 일조권이란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법제처와 협의해 법 개정 전까지 준주거지역내 정북방향 일조권의 적용 시기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 건축을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종전 연면적 1천㎡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층 이상의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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