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비 환불 불가’ 약관조항 무효

입력 2012-03-04 11:52 수정 2012-03-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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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헬스장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 K씨(서울, 30대)는 지난해 9월 OO헬스장 1년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84만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K씨는 OO헬스장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자 두 달이 지난 10월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씨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규모 기준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18곳을 대상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약관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회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또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고객의 이용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다수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총 18개이다.

헬스장 외에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는 중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상한은 총계약금의 10%이다.

또 개인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도 불공정약관이다. 헬스장 시설물의 관리,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해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 과다하게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공정위·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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