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입력 2012-03-01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도심에서 새로짓는 건물이 친환경 건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에서 에너지 소비량(1∼5%)으로 바꿔 건물 신축 때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3,000
    • +2.53%
    • 이더리움
    • 4,347,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4.56%
    • 리플
    • 635
    • +4.96%
    • 솔라나
    • 202,200
    • +4.93%
    • 에이다
    • 527
    • +4.77%
    • 이오스
    • 741
    • +7.86%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05%
    • 체인링크
    • 18,570
    • +5.57%
    • 샌드박스
    • 432
    • +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