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회장 미행사건' 수사 속도낸다

입력 2012-0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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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데 이어 오늘 중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는 힘들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취지만 갖고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초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 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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